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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가 12개 품목 채소류 재배 면적 얼마나
월동무·당근·양배추·마늘·브로콜리 등 11월 10일까지 재배 면적 신고 받아
생산량 사전 예측 수급 안정 기초 자료로… 드론 촬영 추가해 정확성 높여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10.14. 18:01:17

제주시 한경면 농가의 브로콜리 수확 장면. 한라일보 DB

[한라일보]제주시는 2022~2023년산 주요 채소류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 면적 신고를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2012년 도입된 월동채소 재배 면적 신고제는 첫해 월동무에 한정했지만 지난해에는 12개 품목까지 늘었다. 해당 품목은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브로콜리, 비트, 콜라비, 적채, 쪽파, 월동배추, 방울다다기양배추다.

이는 주요 채소류에 대한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사전 예측해 수급 안정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농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경우 신고서에 재배 농지 소재지, 재배 품목, 재배 면적, 지목, 계약 재배 유무 등을 작성해 오는 11월 10일까지 마을 리사무소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재배 면적 신고에 참여한 농가에는 원예수급안정사업,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등 각종 보조 사업 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와 반대로 미신고 농가는 지원 배제 또는 차등 지원한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시 관내 8652농가 중에서 6889농가가 채소류 재배 면적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율은 79%에 이른다.

제주시 관계자는 "재배 의향 조사, 재배 면적 신고 내용과 함께 제주도의 드론 촬영을 통해 보다 정확한 재배 면적을 산출하게 된다"며 "기간 내 해당 농가들의 재배 면적 신고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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