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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훈계해?"… 제주 편의점 살인범 징역 10년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10.06. 10:45:51
[한라일보] 자신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오라동의 한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자신을 훈계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휘두른 것이다.

특히 A씨는 지난 2014년에도 제주 아라동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점 ▷범행 수법에 비춰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974년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10차례에 이른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도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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