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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12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
환경부-제주자치도 26일 협약.. 컵당 보증금 300원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입력 : 2022. 09.26. 17:36:20

'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화진 환경부장관(왼쪽)과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 '탈(脫) 플라스틱'을 위해 올해 12월2일부터 제주지역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면 시행된다.

제주자치도는 26일 오영훈 지사와 한화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와 '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가맹점 수가 일정 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서 1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1회용컵 보증금 액수는 300원이며 보증금 적용대상으로 추후 환경부 고시를 통해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간 '교차반납'은 일단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환경부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 1회용컵에 붙이는 바코드 라벨 구매비와 보증금 카드 수수료,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 사용시 처리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양측은 협약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영화관 체육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 브랜드를 구축하고, 섬 관광지역의 선도적인 탈(脫)플라스틱 및 폐기물 저감 성공사례를 만들어 국내·외에 전파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제주에서 성공사례를 만들어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SK텔레콤과 행복커넥트 등과 함께 우도 해양도립공원을 보호하고 플라스틱 페트병 수거와 다회용 컵 사용해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유두!우도'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우도 카페 9개소가 다회용 컵 제공 매장으로 참여하고 다회용컵 무인 반납기가 도항선 대합실 등 11개소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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