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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유가연동보조금 3개월 연장돼 연말까지 지원
화물차·버스·연안 화물선 등 기준 가격 초과분의 50%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2. 09.26. 17:30:17

지난 7월 제주시의 한 주유소 유가 안내판.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이 올해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 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도입돼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제 및 국내 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국내 경유 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안 화물선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3개월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도 최근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12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역시 연안 화물선에 대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기준 가격인 ℓ당 1700원의 초과분 50%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지급 상한액은 연안 화물선사가 경유 구매 시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분인 ℓ당 183.21원으로 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은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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