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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가리면 과태료… 제주시 올 들어 77건 신고
번호판에 장갑·테이프 부착, 안전바 설치, 훼손 등 '천태만상'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09.16. 16:25:23

자동차등록번호판 식별이 곤란한 차량들. 사진=제주시

[한라일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힘든 상태로 운행하는 불법행위 차량에 대한 국민신문고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자동차번호판 식별 곤란 관련 신고가 제주시에 접수된 사례는 올 들어 지금까지 총 77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해당 분야 전체 신고 건수 73건보다 많다.

자동차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는 사례는 다양했다. 장갑이나 테이프 부착 등으로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게 하거나 차량 안전바 설치로 번호판을 가리는 것이다. 또한 번호판 오염이나 훼손으로 식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제주시는 이처럼 자동차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했다. 위반 사항 적발 시 1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원, 3차 적발은 25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시는 "운전자들이 법 규정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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