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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의 한라시론] 교권 보호, 일관된 매뉴얼 적용이 우선이다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2. 09.15. 00:00:00
최근 충청남도 한 중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여교사가 수업하는데 한 남학생이 교단까지 나와 드러누워 휴대전화로 선생님을 촬영하는 영상이 뉴스로 전해져 '교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수업 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선생님은 학생의 행동을 제지했음에도, 학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얼마나 교권이 추락했으면 이런 몰지각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수업 시간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어느 학교나 적용되는 규칙이다. 해당 학교는 아침마다 휴대전화를 수거하는데, 해당 학생은 학교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자리를 이탈해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이는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 학생은 선생님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주의까지 받은 상태였다. 선생님은 추가 지도에 따른 분위기 경직과 학생의 반발 등을 고민하고 '애써 무시하며' 수업을 진행한 듯하다. 게다가 해당 교사는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라, 학생이 이를 알고 문제를 키우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믿음에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위 사안에서 선생님은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걸 원치 않는다며 교권보호위원회조차 반대하고, 학교는 담임교사와 학생 간 친밀감이 강하다 보니, 장난이 다소 심해졌을 뿐이라며 무마에 급급했다.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뒤로 물러섰다. 이렇게 문제를 덮고 별일 아니라는 듯이 사안을 넘겨버리면, 선생님들은 다시 수많은 '교권 침해 사례'에 개별적으로 노출될 뿐이다. 결국, 힘들어지는 건 교단에 서는 선생님들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2021년에 437건으로 2011년보다 두 배 증가했다. 전국 교원 8600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61%가 하루 한 번꼴로 수업 방해나 욕설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교권 침해보험'에 가입한 교원 수가 올해만 7000명에 이른다.

이번 '교권 침해' 사안과 관련해 교사와 학교, 교육 당국의 안일한 대응은 솔직히 실망스럽고 참담하다. 학교는 '교권 침해'에 대해 엄정하고 일관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교사의 수업권까지 침해하는 학생의 행동에 대해 큰 문제 아니라고 조용히 넘어가거나, 교사 개인의 지도 역량에만 맡겨선 안 된다. 선생님의 주의와 지도를 무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나면, 추후 생활 및 학습지도는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이 학교마다 달라서는 안 된다. 매뉴얼이 문구로만 있어서도 안 된다. 교육 당국이 수업권 침해 시 지도 방법을 제도화해 '매뉴얼'이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 '교권 존중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 해법이 변해서도 안 된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매뉴얼 적용'이 제도화돼야,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비로소 논할 수가 있다. <김용성 시인·번역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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