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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앞둔 극조생 감귤 "비상품 유통 막아라"
제주시, 13일부터 드론 활용 주산지 수확 현장 파악 등 진행
19일부터 시행 사전 검사제 연계 품질 검사 후 확인서 발급도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09.13. 10:37:36

제주시가 드론을 활용해 감귤 재배 주산지의 수확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주시

[한라일보] 상품성 있는 극조생 감귤 출하를 위한 지도·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2022년산 노지감귤과 만감류의 가격 안정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3일부터 감귤 유통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귤 유통지도·단속반은 공무원 29명을 포함 5개반 4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제주시 관내 선과장 136개소, 택배취급소 118개소, 제주항, 한림항, 재래시장, 감귤 직매장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에 나선다.

이번에는 특히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수확해 유통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극조생 감귤 재배 주산지에 드론을 활용해 감귤 수확 현장을 파악할 예정이다. 후숙 행위 등 비상품 유통 의심 행위를 실시간 감시함으로써 규격 외 감귤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이와 함께 극조생 감귤 출하기에 맞춰 이달 19일부터 운영되는 사전 검사제와 연계해 품질 검사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10월 7일 이전 극조생 감귤 수확과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나 유통인이 신청하면 단속반이 현장을 방문해 품질 검사를 진행해 극조생 감귤의 상품성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현재 제주도는 규격 외 감귤을 출하해 단속에 적발될 경우 제주도 감귤생산·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은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6개월간 위촉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엄중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앞서 지난해 제주시는 28건(총 28t)의 규격 외 감귤 유통 행위를 적발해 폐기처분하고 경고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했다. 제주시는 "덜 익은 극조생 감귤 수확이나 후숙 현장을 발견하는 즉시 농정과나 읍면동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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