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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들에게 무차별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같은해 12월 12일까지 경북 포항시 해병대 제1사단에서 후임병 3명을 대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거나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손·발은 물론 둔기를 이용해 후임병을 폭행했고, 그 횟수만 200회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후임병 중에는 정강이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아울러 A씨는 후임병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특정 물질을 바르는 등의 성추행도 벌였다. 이 밖에도 A씨는 부대 안에서 골프 스윙을 할 때마다 후임병들에게 공을 주워오라고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군대를 지옥으로 만들었다. (이 사건을 본)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고 싶겠는가"라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이번에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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