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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 쓰레기 무단 투기 언제까지… 제주시 조천읍 집중 단속
오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산간·해수욕장 일대 무단 투기 과태료 부과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08.21. 11:14:26

조천읍 쓰레기 무단 투기 현장. 조천읍장 명의의 과태료 부과 경고 안내판을 비웃기라도 하듯 온갖 쓰레기가 쌓여있다. 사진=조천읍

[한라일보]제주시 조천읍이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21일 조천읍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조천읍 중산간과 해수욕장 일대에 생활쓰레기는 물론 건축 자재를 무단 투기하는 등 환경 오염, 미관 저해 유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곳은 지정된 쓰레기 배출 장소가 아닙니다'라는 조천읍장 명의의 과태료 부과 경고 안내판에도 온갖 쓰레기가 무더기로 쌓여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이에 조천읍은 이달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해당 배출자에게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조천읍의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라며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배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정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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