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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체험파크 공무원-사업자 유착 의혹 밝혀내라"
곶자왈사람들 논평 발표하고 관계 당국 조사 촉구
"문화재 지표조사 책임조사원 참여 공무원법 위반"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2. 08.09. 15:59:50

제주 곶자왈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사)곶자왈사람들은 9일 논평을 발표하고 "관계당국은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문화재지표조사에 대한 공무원과 사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라"고 촉구했다.

곶자왈사람들은 논평을 통해 "지난 8일 도내 한 언론 보도에 의해 전 제주도청, 현재는 강원도청의 공무원이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의 문화재 지표조사에 책임조사원으로 참여했다는 현직 공무원과 사업자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며 "언론 보도처럼 공무원 신분으로 용역을 수행했다면 영리 행위를 금지한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 시기와 제주도 문화재전문위원 위촉 기간도 겹친다"며 "공무원으로서 위법하게 개발사업 용역을 수행했다면 사업 추진에 중요한 기준인 사업부지 내 동굴 및 존재 가능성 조사 등을 포함한 문화재 지표조사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곶자왈사람들은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사업예정지 주변에 도틀굴, 목시물굴, 대섭이굴 등 다수의 동굴이 분포해 있다"며 "사업예정지도 주변과 동일한 지질 특성을 지닌 곳으로 용암동굴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아 동굴분포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자아내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곶자왈사람들은 "이 사업은 현재 사업승인 신청에 따른 부서 협의 후 도지사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며 "제주도는 최근 불법 산림훼손 등 잇따라 문제가 불거지는 제주자연체험파크에 대한 승인 절차를 중단하고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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