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제
[종합]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놓고 법무부·제주도 '평행선'
제주도-법무부-관광 유관기관 지난 5일 긴급회의 개최
법무부 측 "조속 시행해 국제관광지로의 명성 회복해야"
제주도 측 "무사증 도입 취지 퇴색... 해외관광시장 위축"
합의점 도출 못해... 도, 조만간 법무부 방문해 의견 전달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2. 08.07. 11:59:35
[한라일보]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제주도와 관광 유관기관들이 제도 시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오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법무부,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급회의를 열고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조속히 시행해 질적 관광을 통한 국제관광지로 명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 기관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전자여행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입국 절차 간소화로 관광객 유치에 장애가 되지 않고 범법자, 불법 취업기도자 등을 사전 차단해 무단 이탈과 불법체류 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제주도와 관광 유관기관들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제관광의 싹을 틔우는 시점에 갑작스러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은 제주 무사증 도입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고 제주 관광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제주도와 법무부, 도내 관광 관련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해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제도의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의점은 도출되지 않았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제주지역 국제관광이 코로나19 여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무사증 도입의 이점을 최대한 부각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도록 재차 논의할 계획"이라며"조만간 법무부를 공식 방문해 제주 관광업계의 입장을 명확히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우리나라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여행 정보(인적사항, 범죄경력, 감염병정보, 방문목적, 체류지)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관광이나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을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최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제주는 지난해 9월 1일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당시 국제 관광도시 특성을 감안해 제도 적용이 면제됐다.

하지만 최근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로 들어왔다가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빈발한데다 K-ETA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제주로 우회하는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법무부는 지난 4일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관광시장에 조금씩 해외관광시장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은 제주 무사증 제도를 무력화시켜 해외관광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관광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을 강행할 경우 관광업계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