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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첫 시행 임업직불금 신청 29일 마감"
임업인·농업법인 대상… 최대 1410만원~3596만원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2. 07.20. 13:37:31
[한라일보]올해 첫 시행중인 임업분야 직불금 신청기한이 이달 말로 예정됨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해당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임업분야 직불금 신청이 오는 29일로 마감한다고 20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농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소규모 임가·면적)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뉜다.

임산물 생산업은 임업인 최대 2196만원, 농업법인 3596만원이며, 육림업은 임업인 1410만원, 농업법인 20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가운데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임가당 120만원이 제공되며 다른 직불금과 이중지급은 안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6월까지 임업경영체 미등록으로 직불금 신청을 못한 임업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는 등록을 마쳐야 내년부터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임업경영체 등록도 서둘러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6월 말 기준 서귀포시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농가는 64임가·103필지이며, 면적은 1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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