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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거부부 10쌍 모집 3년 만에 행복결혼식 연다
1년 이상 제주시 거주, 혼인신고 후 1년 지난 동거부부 대상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07.14. 11:06:36
[한라일보]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제주시의 동거 부부 합동결혼식이 3년 만에 개최된다.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다문화 동거 부부에 결혼식 비용을 지원하는 '행복결혼식' 참여자 10쌍을 8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제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난 동거 부부다. 신청 부부 중에서 소득수준, 동거 기간,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부부를 선정할 계획이다.

행복결혼식을 희망하는 동거 부부들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증빙서류(본인 해당 서류 지참)를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결혼식 일정은 9월 27일로 해당 부부에게는 결혼 비용은 물론 드레스, 턱시도, 부케, 사진 촬영 등을 지원한다. 행복결혼식은 1984년 시작된 사업으로 2019년까지 총 577쌍의 부부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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