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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다 사람 먼저" 제주경찰 횡단보도 일시정지 단속 강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된 도교법 시행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운전자 주의 책임 강화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7.06. 14:13:58
[한라일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시행되면서 제주경찰이 계도와 단속을 강화한다.

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차량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드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은 오는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및 도내 주요 교차로 등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벌인다. 이후 신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차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19~2021년)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86명이며, 이 중 84명(45.2%)이 보행자였다. 84명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16명(1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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