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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기준 안 맞는 가족묘 허가해주고 산림훼손 복구도 소홀
제주도감사위, 서귀포시 2021년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53건·신분 37명·재정상 7억원 조치 요구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2. 06.29. 11:43:49
[한라일보] 서귀포시가 가족묘지 설치 허가업무와 산림훼손 적발 및 복구 조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들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실시한 2019년 10월 이후 아뤄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2021년도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감사위는 감사결과, 시정·경고·주의·통보 등 행정상 조치 53건(징계 2, 시정 15, 주의 21, 경고 2, 통보 12, 모범 1)을 비롯해 신분상 37명(징계 2, 훈계 17, 주의 18)에 대한 조치와 7억1836만5000원을 감액·회수·부과·추징 처분 등을 요구했다.

도감사위는 가족묘지 설치 위치가 설치기준인 도로구역에서 200m 이상 이격되지 않고, 도로에서 가시권에 위치한 16필지에 가족묘지 설치를 허가한 A씨에 대해 경징계 처분했다.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6명에 대해 각각 훈계(3명) 및 주의(3명) 조치도 촉구했다.

또한 도감사위는 안덕면 소재 임야 5필지(6353㎡)에 대한 산림훼손 및 적발·복구 조치 등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B씨에 대해 경징계 처분하고 원상복구 등 적정한 조치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에 대해서도 훈계(2명) 및 주의(1명) 조치를 요구했다.

도감사위는 지장전주 이설사업 부담금 및 한전·통신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분담금을 부적정하게 포함해 시행자 등에게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 5억2395만8000만원에 대해 조속히 환급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아울러 도감사위는 '민관 협력으로 지역 아동의 안정적인 돌봄 여건을 조성'한 사례를 모범사례로 통보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감사위원회 위원장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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