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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농부' 걸러낼 제주시 읍·면·동 농지위 8월부터 가동
지역 농업인 등 공모 방식 등 위원 참여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06.23. 14:32:55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농지법 개정에 따라 제주시 동지역과 각 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된다. 제주시는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를 위해 8월 18일부터 동지역 1개소와 읍·면 7개소에 농지위원회를 각각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농지 취득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 사항 확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심의 기구다. 현재는 제주시나 읍·면 담당 공무원들이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농지위원회는 지역 농업인, 농지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등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된다. 해당 위원은 7월 중 공개모집 방식과 제주시 소재 농업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등을 통해 꾸릴 계획이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농지 소재지·연접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서 그 관할 소재지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사람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주시는 농지위원회가 가동돼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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