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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찍고 사진 찍어 카톡방에 올렸다가… '경찰 고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기표한 투표지 촬영·공개한 A 씨 적발
기표한 투표지 촬영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2. 05.29. 10:32:48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 투표지를 SNS에 공개한 선거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제주시을 선거구)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도내 한 사전투표소 기표소 내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 후 45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 선관위는 온라인 상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을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원단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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