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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3년여 지나서야 조사 시작한 해병대
2017년 착임 한 달된 女부사관 준유사강간 피해
초기 미온적… 작년 공군 사망사건 터지자 조사
26일 제주지법 가해자 20대 선임에 징역형 선고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5.26. 10:49:54
여성 후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해병대 부사관에게 법원이 마지막 기회를 줬다. 피해자는 즉각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해병대는 미온적 태도로 수년 동안 사건을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6일 군인 등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병대 A(27)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1일 착임 한 달도 안된 후임 해병대 부사관 B(여)씨를 불러내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만취한 B씨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 술에서 깬 B씨에게 입을 맞추기도 했다.

사건 직후 B씨는 소속 부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상급자들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B씨는 병영 내 편견을 우려해 수년간 피해사실을 혼자서만 감내했고, 해병대는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지난해 6월에서야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진 부장판사는 "군대에서의 성범죄는 병영문화 저해와 군기강 문란, 전투력 손상 등의 이유로 일반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다"며 "심지어 엄격한 위계질서에 놓여있는 군조직 특성상 성폭력 피해자가 문제를 삼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군 성범죄는 엄정히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합의했다"며 "아울러 피고인이 제대해 더이상 피해자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할 위험도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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