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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 첫 지방선거 표심 어디로
도내 고3 2600여명 다수 "수능 모평 코앞이나 사전투표 등 권리 행사를"
10대 출마자 전무 속 '만 18세 피선거권 하향' 선거교육은 관심 밖으로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05.25. 17:05:37
제주도교육감 선거 등 지방선거에 도내 만 18세 유권자들이 처음 투표에 참여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학생 유권자의 경우 6월 9일 올해 첫 수능 모의평가를 치르는 고3이 다수라는 점에서 이번 주말 사전투표(5월 27~28일)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독려하는 분위기다.

만 18세의 선거 참여는 선거연령을 낮춘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가능해졌다. '새내기 유권자'들은 그동안 2020년 4·15총선, 지난 3월 대선을 경험했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교육감, 도지사, 도의원 등을 뽑는 지방선거에 참여해 각 선거별 한 표씩 찍게 된다.

도내에서 만 20세 미만인 만 18~19세 유권자는 제주 전체 선거인 수의 2.4%인 1만365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도교육청이 파악한 만 18세 학생 유권자는 고 3 2614명, 고 1~2 36명, 특수학교 259명 등이다. 선거법 개정 이후 학생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도내 고등학교의 규정 정비를 추진해온 도교육청은 최근엔 홈페이지에 선거교육 자료를 올리고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교육에 나서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교육감 후보 등의 초청 토론회나 간담회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었던 점도 한계다.

이와 관련 고3 선택 과목으로 '정치와 법'을 가르치고 있는 신성여고의 장원석 교사는 "마침 6월에 학생회장 선거도 있어서 최근 수업 시간에 선거 일반에 대한 내용과 함께 현실 정치를 다룬 적이 있는데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생각만큼 높지 않은 것 같다"면서 "첫 선거권을 갖게 된 학생들에게 수능 모평이 코앞이지만 사전투표 참여 등으로 그 권리를 누리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해 말 또다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 연령도 만 18세로 하향됐지만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안내는 소극적이다. 이번에 도내 10대 출마자가 없지만 만 18세 피선거권의 경우 이번 국회의원 보궐 선거를 포함 지방선거부터 처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하다보니 만 18세 선거권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선거 안내 자료에는 피선거권에 대한 소개도 들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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