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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내 인증샷 절대 안됩니다"
손가락 이용 기호 표시 인증샷 SNS 게시 가능
도선관위 투표소 내 소란행위 등 무관용 대처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입력 : 2022. 05.25. 15:20:20
"투표소 내 인증샷 절대 안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 투표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동안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처음 투표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투표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투표소 내 인증샷은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밖에서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고 투표소내 인증샷을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25일 밝혔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한 만큼 참고하면 도움될 듯하다.

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은 27~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본투표일은 6월1일이다.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31일 자정까지이며 이번 선거를 통해 제주에서는 제주지사와 제주교육감, 제주자치도의원(지역구+비례대표+교육의원) 45명과 국회의원 제주시을 선거구 보궐선거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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