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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바로 알기] (3)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격리자 등 (사전)투표시간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입력 : 2022. 05.24. 00:00:00
한라일보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제주지역 유권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선거법을 Q&A 방식으로 연재한다. Q&A는 질문과 답변으로 소개한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선거 시 코로나19확진 격리자 등 (사전)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5. 28.)에 일반선거인 사전투표 종료 후 법정투표 시간(18:30~20:00)에 사전투표소 내에서 일반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선거일 투표에서의 격리자 등 투표시간은 18:30~19:30이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대선 때 사전투표 시 일부 사전투표소 사전투표 집중에 따른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선때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일부 사전투표소의 경우 장시간 대기로 인한 불만·혼란 발생과 건강이 좋지 못한 격리자등에 대한 배려 미흡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지선 시에는 일반선거인 사전투표 종료 전 도착하는 격리자 등의 대기 및 본인 확인 등 질서유지를 위한 인력을 별도 확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어떻게 (사전)투표할 수 있나요?

장애인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1인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이 투표를 보조하도록 할 수 있고, 선거인이 지명한 사람이 가족이 아닌 1인인 경우 투표사무원 중에서 1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투표를 보조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소음규제 기준 도입 및 연설·대담 가능 시간이 변경되었으며, 2022. 4.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 722-0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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