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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지하 3층, 지상 14층 13동 867세대로 기존보다 107세대 늘어
사업 인가 후 120일 내 분양공고 거쳐 관리처분계획 등 수립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05.23. 14:35:46

이도주공2·3단지 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제주시 이도2동 777번지 일원 이도주공2·3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졌다. 제주시는 지하 3층, 지상 14층, 13동 867세대, 연면적 19만2010.42㎡ 규모로 추진되는 이도주공2·3단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도주공2·3단지 아파트는 1988년 9월 준공된 건축물이다. 그동안 재건축을 위해 2014년 9월 안전진단을 벌였고 2017년 4월 조합설립 인가, 2021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 2020년 5월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건축물 최고 높이가 30m에서 42m로 완화됐다. 2020년 8월에는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사업시행인가 건축 계획은 기존 지상 5층 18동 760세대, 연면적 3만7746.48㎡과 비교해 107세대 늘어난 것이다.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재건축조합 측은 120일 이내 조합원 분양공고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감정평가를 통해 기존 건축물과 분양 예정인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등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이주와 철거, 착공 등이 뒤따른다.

재건축 인가가 났지만 변수는 있다. 이도주공2·3단지 상가번영회에서 제주시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고 지난 17일 1차 변론이 이뤄진 상태다. 해당 소송은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확인 건으로 전체 25개 상가 중 16개 상가에 대한 면적을 늘려달라는 내용이 예비적 청구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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