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오피니언
[열린마당] 반려견 관리 에티켓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입력 : 2022. 05.23. 00:00:00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공원, 오름, 하영올레, 도로 등을 걷다 보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반려견의 용변을 보고 치우지 않고 가는 행위, 목줄(배줄)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행인을 깜짝 놀라게 하는 행위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가끔 목격하게 된다.

이 잘못된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49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동물보호법 제13조 및 제47조에 의하면 10만원에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처벌만은 능사가 아니다.

우선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은 타인에 대한 배려이자 자신과 반려견을 보호하는 수단이기에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하며, 배변을 대비해 배변봉투를 준비해야 한다. 맹견인 경우에는 물림을 예방할 입마개 착용, 분실에 대비해 견주 연락처 등의 인식표 부착 등을 인지하고 산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공원, 오름 등에서 산책,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육체·정신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반려견 관리 에티켓을 철저히 준수해 서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려견을 그저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아니라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 공동체인만큼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배려와 에티켓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활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나의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