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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의료사망사고 낸 의사·간호사 벌금형
비위관 재삽입 과정에서 애꿎은 곳에 삽입해
제주 모 의료원서 발생… 과실치사 혐의 기소
"합의한 점 참작" 벌금 500~1000만원 선고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5.18. 11:04:38
환자에게 비위관을 잘못 삽입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간호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의료원 의사 A(39)씨와 간호사 B(28·여)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의료원에 입원한 환자 C씨에게 비위관을 삽입했다. 비위관은 코를 통해 위(胃)로 넣는 고무나 플라스틱 재질의 관으로, 위장의 내용물을 빼내거나 약물 혹은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후 C씨가 비위관을 스스로 제거하자 간호사 B씨는 해당 관을 세척한 뒤 재차 삽입했다. 하지만 B씨는 삽입 과정에서 위가 아닌 다른 곳에 관을 삽입, 약물 등 50㏄를 주입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C씨는 흡인성 폐렴(구강 분비물 혹은 위장 내용물 등 이물질이 기도로 흡입돼 폐에 발생하는 염증)을 일으켰지만, 다음날 회진에 나선 A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지켜보자"라는 말만 남긴 뒤 자리를 떠났다. 결국 C씨는 회진날 오후 8시6분 사망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당시 후속 조치는 제대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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