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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득이냐, 실이냐'
이달중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예상
제주도 16년 누리던 독점 지위 상실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2. 05.17. 15:24:35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6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제주자치도가 누려온 독점적인 지위가 사라지게 된다.

 제주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중요 권한 이양이 10여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제주자치도의 위상을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강원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입법화가 이뤄지며, 5월 국회내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 특별법안에는 '특별자치도'란 '지위특례'를 비롯해 국가의 책무, 특례부여 및 특별지원 등에 대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국가의 책무' 조항을 명시, 입법 및 행정적 조치, 행정적 ·재정적 우대방안 마련,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지속적인 특별법 개정을 통해 행정 ·재정· 산업 등 각종 분야에 세부적인 특례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특별자치도를 완성시켜 나갈 예정이다

 강원특별법에는 제주특별법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을 모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법 '국가책무'에 보면 '국가는 제주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해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주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제주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는 제주특별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제주도가 누리던 행정상· 재정상의 이익을 제주도가 계속 누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문화 했다.

 강원도 역시 이같은 권한 이양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제주도가 그동안 제주특별법을 통해 누리던 독점적인 권한은 결국 사라지게 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제주도와 세종시, 강원도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권한을 이양하고 행정·재정적인 특례를 인정해 지역발전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제부터는 제주만의 특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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