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광고를 SNS마케팅 업체에 의뢰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예비후보자인 B씨의 경선 탈락을 위해 B씨와 관련된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또 ‘인스타그램 리그램’ 상품을 구입해 광고를 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인스타그램 리그램 방식의 광고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급속하게 전파·확산되며, 전파된 후에는 삭제가 힘들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신종 선거범죄 수법의 하나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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