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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법 논란에도 정부 부처가 깔아뭉개니
입력 : 2022. 03.21. 00:00:00
한라산국립공원 내 오름 정상에 추진하는 항공로 레이더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제주도의 졸속 허가로 빚어진 위법 논란에도 국토교통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자체 사업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갈등요인으로 불거졌는데도 아예 안중에 없는 것이다. 되레 국토부가 건축허가 취소시 소송을 들먹이며 제주도를 압박한데 이어 공사 재개를 서두르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중단된 '제주남부지역 항공로 레이더 구축사업' 공사를 21일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레이더가 들어설 부지가 한라산국립공원 1100고지 인근 삼형제큰오름 정상이라는 점이다. 알다시피 삼형제큰오름은 한라산국립공원에 속한 절대보전지역이자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행위가 금지된 곳인데도 제주도가 레이더 시설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해 줬다. 특히 절대보전지역 중 오름에는 레이더 등 어떤 시설도 설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환경훼손에다 건축허가 위법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난해 10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제주도의 어설픈 행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다른 곳도 아닌 한라산에, 그것도 오름 정상에 그렇게 건축허가를 쉽게 내줬으니 말이다.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 제주도는 그렇다치고 국토부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국토부의 사업으로 위법 논란이 벌어졌는데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다. 설령 지자체의 행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아줘야 하는게 아닌가. 그러기는커녕 위법 논란에도 갑질하듯이 마냥 밀어붙이는 국토부는 과연 정상적인 정부 부처인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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