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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가 면죄부 아니다"… 동거녀 살해 60대 무기징역 유지
26일 2심재판 "자수했다" 선처 호소에도 광주고법 항소 기각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1.26. 10:52:42
제주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거녀를 살해하고, 지인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6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임모(6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8월 1일 새벽 제주시 이도동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녀 A(45·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곧바로 또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던 B(66)씨에게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동기는 A씨와 B씨가 자신 몰래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하면서다.

특히 임씨는 지난 2008년 6월 16일 또 다른 동거녀의 내연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2번의 살인미수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반면 임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자수까지 했다며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왕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조하는 '자수'라는 사항도 이미 원심에서 판단한 사항"이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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