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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생 기초연금 신규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액 30만7500원으로 인상
월 소득인정액 18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2. 01.25. 15:26:02

연합뉴스.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 금액이 인상되고 소득인정액도 늘어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올해부터 월 최대 30만7500원으로 7500원 인상됐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 2.5%를 반영해 산정됐으며, 단독 가구의 경우는 30만7500원,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월 최대 49만20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 가구는 180만원, 부부 가구는 288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11만원과 17만6000원이 늘어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2021년 소득인정액이었던 169만원이 초과돼 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올해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어르신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초연급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올해 급여 총액에서 제외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지난해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만 65세가 된 1957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박병철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장은 "기초연금으로 충분하진 않겠지만 제주지역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초연금 신청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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