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이별 통보 연인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4년 선고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1.20. 13:49:22
이별 통보를 하는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연인인 B씨가 운영하는 도내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동거를 하던 B씨가 투자금 500만원을 돌려 달라며 자신에게 이별 통보와 욕설을 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도 합의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치명적인 외상을 입었고, 의사도 남성이었다면 사망했을 거라는 소견을 냈다. 피해자가 대규모 수술을 받는 등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