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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가 치매노인을 학대해 상해를 입힌 요양보호사 A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서귀포시 소재 한 노인요양원에서 80대 어르신 B씨가 배변을 실수를 했다며 바닥에 내동댕이쳐 갈비뼈 골절상을 입히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B씨의 가족들은 해당 요양원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이에 기관은 현장조사 후 학대판정을 내려 서귀포시에 통보했고, 시는 이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A씨는 현재 해당 요양원으로부터 해임된 상태이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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