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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까지 했지만… 비오토피아 통행 차단 '위법'
12일 광주고법 제주행정부 원고 패소 판결
주민회 위헌법률심판까지 제기했지만 각하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1.12. 15:52:09
통행 차단 논란을 빚고 있는 비오토피아 입주민들이 '위헌법률심판'까지 들고 나왔지만 재판을 뒤집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2일 비오토피아 주민회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명령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비오토피아 주민회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역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위헌법률심판이란 소송당사자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 중인 사건 적용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은 서귀포시 소재 고급 주택 단지인 비오토피아가 2014년부터 진입로에 경비실(컨테이너) 및 차단기, 화단 울타리를 설치한 뒤 외부경비업체에 경비를 맡겨 공중의 통행을 차단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지난 2020년 2월 3일 서귀포시가 "국·공유지 도로 내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 도로를 전면적으로 점용하고 공중의 통행을 방해했다"며 원상회복(시설물 철거) 처분을 내렸다.

 서귀포시의 원상회복 명령에 대해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처분사유 부존재 및 처분권한 흠결 등', '신뢰보호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논리로 곧장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2일 1심 재판부(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원고(주민회)는 시설물을 철거하게 될 경우 일반 공중의 통행으로 인해 주택단지 입주민들의 평온과 안정을 해치게 되고, 사생활 보호도 취약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입주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폐쇄적인 '주거의 평온과 안정, 사생활의 보호'라는 것이 결국 불법적인 행위(도로법 위반)를 통해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고 원고 청구 기각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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