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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귀포시 고강도 거리두기 강화 방역관리 고삐
내년 1월까지 목욕장업·식당·주점 7670곳 집중점검
예식장 11곳 인원제한 실태관리… 점검반 편성 투입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1. 12.20. 17:00:32

서귀포시청.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중단과 고강도 거리두기 강화가 이뤄지며 서귀포시가 방역관리에 고삐를 다시 죄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방역 수칙 강화에 따라 위생업소, 결혼식장, 관광사업체 등을 중심으로 방역 이행실태 및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다.

시는 내년 1월2일까지 지역 내 예식장 11곳을 대상으로 제주안심코드 활용,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여부, 거리두기 지침 이행 상황 등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고강도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동시간대 시설면적의 4㎡당 1명 등 예식장별 1일 최대 수용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관련 대상자는 모임행사 기준(접종 여부 무관 49명, 접종완료자 등 100~299명)과 종전수칙 적용(접종 미완료자 49명, 접종완료자 201명 등 최대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혼합 운영은 불가하다.

시는 앞서 145회에 걸쳐 점검했고 이 가운데 2건에 대해 시정명령했다. 이번 주중 예식장 6곳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점검반을 편성·투입해 위생업소 7670곳(유흥·단란주점 392, 콜라텍 4, 목욕장업 57, 식당·카페 6256, 이·미용업 682, 숙박업 271, 키즈카페 8)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시는 지난 15일 기준, 위반사항 301건(유흥·단란주점 36, 콜라텍 1, 목욕장업 5, 식당·카페 248, 이·미용업 5, 숙박업 6)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269건, 과태료 26건, 고발 6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는 호텔·콘도 등 관광사업체 143곳에 대한 지도점검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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