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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안 담은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8일 전체회의 의결.. 법원행정처 반대의견 낸 일부 내용 삭제
행안부 내년 가족관계 변경 등 특례 개선 방안 연구용역 실시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1. 12.08. 21:33:54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구체적 기준 등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 의결에 따라 개정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며, 최종 의결되면 내년부터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진행된다.

다만, 개정안에 담겼던 인지청구 특례 조항의 일부 수정 내용과 혼인신고 특례 조항의 신설은 법원행정처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 반영되지 못했다.

이날 의결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4.3사건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보상금으로 9000만으로 균분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보상청구권자는 현행 민법을 준용해 상속될 수 있도록 했고,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해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해 상속범위도 확대했다. 아울러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금지하지 않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날 법원행정처는 제21조 인지청구 특례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과, 제21조 2항 혼인신고 특례 신설에 각각 추가 검토와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법 체계상 여러 혼란이 제기되는 점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는 이를 수용했고, 법사위 의원들은 수정된 내용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특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가족관계 변경.정정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추가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예산을 반영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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