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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 처리의 첫걸음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입력 : 2021. 12.08. 00:00:00
사망신고 후 상속과 관련해 드릴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은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다. 재산조회 통합처리라고도 하는 이 서비스는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전국 시구, 읍면동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사람은 1순위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이다. 이외에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이 해당한다. 온라인 신청은 1순위, 2순위 상속자의 신청이 가능하나, 1순위 상속자의 상속 포기로 인한 2순위의 상속일 경우에는 불가하다.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신청인의 신분증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한다. 만약 대리신청을 한다면,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의 경우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한정후견인은 증명서나 심판문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가 기재돼야 한다.

어쩌면 이 또한 번거롭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종전에는 각 기관에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것이 한곳에서 해결될 수 있으니 시간과 노력이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이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이 복잡하지 않게 처리돼 유족들의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이수연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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