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오피니언
[열린마당] 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권을 아십니까?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입력 : 2021. 12.08. 00:00:00
헌법 제35조 제1항은 ‘1)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2)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다.

이는 현행 헌법이 환경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현행 헌법에서 환경권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과 같이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과 같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자연의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환경권을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인 환경권은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실천을 통해 지키는 것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본권인 환경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쓰레기 분리배출 이행 등과 같은 작은 실천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또한 지역개발 시 도민이 참여하고 개발 이익의 공유에 관한 논의와 동시에 개발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인 것이다. <정근식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관리팀장>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