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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먹는 하마' 골프장, 물 재사용 관리·감독 철저해야"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예결위 제2차 회의
이승아 의원, 골프장 지하수 및 농약 과다 사용 절감 대책 마련 지적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1. 12.07. 15:36:4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연간 3000여t의 제주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도내 골프장들의 지하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도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와 농약에 대한 과다 사용을 자제하고, 연못물 또는 빗물 재활용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아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도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와 농약 사용량은 2019년 지하수 386만여t·농약1만5960㎏, 지난해 지하수374만여t·농약1만6474㎏, 올해 8월까지 지하수257만여t·농약7815㎏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지하수와 농약이 과다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골프장의 빗물 이용시설 저수 용량과 활용 현황을 보면, 각각 약 398만t·420만t으로 나타나 기존 지하수 사용 범위를 웃돈다"며 "지하수보다 빗물과 저수시설의 물을 재활용하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도내 골프장들의 빗물이용시설 활용에 대한 제주도의 지도·감독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뿐 아니라 골프장 등 대규모 민간시설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자체는 의무설치 대상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가 있다.

이 의원은 "가령 도내 대형 골프장 중 A골프장의 경우 빗물기준저류지 수가 2개소인 반면, B골프장의 경우 저류지가 10개소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며 "빗물 이용 시설에 대한 활용에 시각 차가 크게 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존 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수질 검사와 정화 시스템에 대한 지도·감독 뿐 아니라 정기적인 검사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골프장이)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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