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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후 추가접종 18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
다음달 2일부터 사전예약..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1. 11.29. 17:59:51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앞으로는 18∼49세도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1·2차 접종) 완료 5개월 뒤 추가접종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제시해야 하는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는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진다.

 정부는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주관 부처인 질병관리청은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두 차례 기본접종에 추가해 세 번째로 받는 3차 접종이 면역 유지와 감염 예방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접종률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추가접종은 원칙적으로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6개월 뒤에 받게 돼 있다.

 질병청은 최근 방역 상황과 국외 추가접종 정책 동향, 백신효과 연구 결과 등을반영해 18∼49세의 추가접종 간격 단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8∼49세는 다음 달 2일부터 추가접종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다음 달 4일부터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잔여백신으로는 2일부터 바로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청은 앞서 고령층 돌파감염이 증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기저질환자의 추가접종 간격을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 50대는 기본접종 후 5개월 뒤에, 얀센 백신 접종자와 면역저하자는 2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받게 돼 있다.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것도 추가접종 독려 방안의 하나다.

 기본접종 완료자에게 발급되는 방역패스에는 6개월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추가접종 간격 5개월과 유예기간 1개월을 고려해 설정됐다.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질병청은 해외 출국, 질병 치료 등 개인 사정이 있거나 의료기관 등 단체접종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추가접종을 빨리 받아야 하는 경우, 잔여백신 접종 희망자 등에게는 기준보다 한 달 이내에 조기 접종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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