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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유공자 이장비도 제대로 지원 못하나
입력 : 2021. 11.22. 00:00:00
제주 첫 국립묘지인 국립제주호국원의 개원을 앞두고 이장 비용 문제가 일단락됐다. 국립제주호국원으로 안장할 때 이장 비용은 유족들이 부담해야 해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 상으로는 유족들이 이장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위해 이장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18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주호국원 이장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김대진 의원의 요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구 권한대행은 "제주가 섬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그동안 타 지역 국립묘지로 이장이 어려웠다"며 이장 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현행법 상 이장 비용은 유족 부담이지만 조례 제정을 통해 그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관련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보훈청은 제주호국원이 개원하면 유족의 신청을 받아 도내 충혼묘지 등에 안장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시신을 이장하기로 했다.

이번 제주호국원 이장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논란을 접하면서 착잡하기 그지 없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우가 얼마나 궁색한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서다. 특히 정부는 해마다 호국보훈의달 6월이면 어김없이 담화를 통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해 왔다. 그런데 이들의 이장 비용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무슨 예우를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고 이장 비용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1구당 25만원 수준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지원하는 이 정도의 이장 비용이 그렇게 아까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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