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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년동안 개발부담금 부과 사실상 '방치'
인력부족 등 이유 대상 524건중 30건만 부과
감사위 "업무프로세스 개선 필요"주의 처분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1. 11.16. 16:51:31
제주자치도가 각종 개발로 인한 이익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업무처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제주자치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년동안 주택건설사업이나 건축허가·신고, 태양광 발전시설 등 개발사업 524건 중 30건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실례로 제주자치도는 2019년 1월 사용승인된 제주시지역 자동차 관련 개발사업에 대해 부과예정 통지만 하는 등 지난 2년동안 대상중 94% 494건(부과 예정통지 57, 지가산정·심의 407, 부분 준공·미통보 30건)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대상별로는 제주시의 경우 건축허가·신고가 2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귀포시지역은 태양광 발전사업이 88건으로 최다였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면적이 도시지역 990㎡이상, 도시지역 외 1650㎡이상 개발사업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준공 후 토지가액 증가분인 개발이익에 대해 20~25%를 부과하게 된다.

 문제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해야 하며 부과고지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에 확인된 미부과 대상 대부분이 짧게는 5개월, 길게는 28개월 정도 부과고지 기간이 지나 자칫하다 부과권이 소멸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함께 부과 대상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이나 사업자의 폐업·부도 등으로 체납될 가능성도 많아 사업준공 시점에 부과하는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6년 이후 제2공항, 제주 이주열풍 등으로 개발부담금 업무량이 급증했으나 업무의 복잡성과 인력 부족 등으로 법정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인력 조정과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제주자치도의 해명을 수용하지 않고 주의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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