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오피니언
[열린마당]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입력 : 2021. 10.19. 00:00:00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료급여 대상자) 중 종전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만 완화 적용되던 기준에 대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서, 2022년 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기 시점을 앞당겨 올 10월로 조기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실질적인 소득이나 재산이 전무 함에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초과를 이유로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가구들이 추가로 생계를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소득기준 연 1억원 및 부동산 등 재산가액 기준 9억원 이상을 보유, 고재산,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해당 완화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제도 상 직계 가족간의 관계가 단절됐거나, 특정한 사유로 인해 부양의무자로 부터 정상적인 부양을 받지못하는 경우 등은 생활보장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리 구제토록 했다 그러나, 심의 상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의 경우 부양비 부과 등 강제적인 부양의무 이행 조치에도 불구하고 올바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시행된다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수급자들에 대한 구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구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며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꾸준히 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그들에게 전해져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 <강도완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