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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원희룡 전 도지사 개입"
제주참여환경연대 18일 성명내고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해야"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1. 10.18. 18:32:54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특정날짜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주시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민간특례사업의 협약서가 공개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임명제인 제주시장이 사업지연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며 원희룡 전 도지사가 개입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전 도지사는 모든 도시공원을 제주도에서 매입해 민간특례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 민간특례를 추진했다"며 "제주도 차원에서 이미 '불수용' 결론이 내려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를 포함해 공무원 투기까지 밝혀진 중부공원 민간특례까지 엄정하게 감독해야 할 책무를 팽개치고 임명시장을 내세워 모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도의회도 투기비리 게이트를 도왔다. 본회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의 문제점을 밝혀 대다수의 도민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에도 제주시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 읽은 환경도시위원장과 본회의의 이해할 수 없는 표결 결과가 나왔다"며 "도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살아있다면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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