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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제한' 제주 보전지역 변경안 밑그림 공개
7일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 중간보고회 개최
관리보전지역 중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지역 9.8㎢ 증가
구체적 필지 주민 열람 기간 공개.. 10월말 주민의견 청취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1. 10.07. 17:49:54
제주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절대·상대·관리보전 대상 지역 변경안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다. 제주도는 이달 말 구체적인 필지를 공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변경안 확정 절차를 밟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제주특별자치도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통합 정기조사 중간보고'를 열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15일 도 홈페이지에 보존지역 관련 설명자료를 게시했다.

도내 절대보전지역은 201.64㎢, 상대보전지역은 12.76㎢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중 1~2등급은 230.42㎢, 3~4등급은 1002.88㎢가 분포해 있다. 생태계보전지구 지정 현황을 보면 1~2등급은 146.42㎢, 3~4등급은 1086.68㎢다. 경관보전지구는 중 1~2등급은 194.54㎢, 3~5등급은 1038.76㎢다. 등급이 높을 수록 개발행위에 있어 제한이 많아진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선 보전지역 변경(안)이 공개됐다. 다만 변경되는 필지의 구체적인 지번 등은 이달 말로 예정된 주민 공람 기간에 공개될 예정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관리보전지역인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중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면적이 크게 상향됐다.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천연기념물 서식지, 철새도래지이며 2등급은 희귀식물, 특산식물 군락지, 자연림 등이다.

생태계보전지구는 기존 1233.317㎢에서 1233.615㎢로 0.298㎢ 증가한 가운데, 이중 2등급 면적이 115.980㎢에서 125.861㎢로 9.881㎢ 늘었다.

또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지역 내에서 산지 전용, 토지형질변경을 금지하는 등 농·임·축수산업 용도의 행위제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지하수보전지구의 경우에도 국가지정문화재인 용암동굴을 1등급으로 상향하는 등 1등급으로 신규 지정된 면적이 있어 기존보다 면적이 0.298㎢ 증가했다.

제주도는 이달 말 주민 공람 기간에 필지를 공개, 의견을 접수한 뒤 전문가 정밀검 증을 거쳐 오는 12월쯤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이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내년 4월쯤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통해 변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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