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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민원·분쟁 느는데 나몰라라 안돼"
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용역' 보고서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약·장기수선 미비 등 지적
용역진, 공동주택 전담 조직 구축·조례 개정안 제시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1. 10.07. 08:46:15

제주시 전경. 한라일보DB

제주지역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비중이 높음에도 전문적인 관리기구가 없어 입주자 간 분쟁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 전담조직 또는 지원센터가 구축돼야 한다는 계획안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체계 구축 및 매뉴얼 수립 용역'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용역 연구는 도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구 설치 등 공적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됐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그 외 입주자 2/3이상 서면동의로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한 공동주택,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 등이다.

제주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비율은 30.8%(2018년 기준)로 타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며, 이는 제도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공동주택이 많다는 뜻이라고 용역진은 해석했다.

연구진은 도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총 364동 중 노후 공동주택 20개소를 선정해 전반적인 관리사항과 분쟁 사안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매뉴얼, 민·관 협력체계 및 전담조직 구성안, 관련 조례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실태조사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규약 ▷관리비 ▷장기수선계획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 및 관리 ▷관리사무소 등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를 보면 입주대표회의의 경우 입주자 참여율이 저조해 운영위원들이 자체 운영하거나 운영 내용을 사후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 규약이 제정되지 않은 단지가 다수 존재하며, 제정된 경우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수선적립금이 적립되지 않아 주요시설물 보수·교체를 미루면서 공동주택 노후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를 토대로 용역진은 공동주택 관리 전담조직 구성·운영안과 제주도 공동주택관리조례 전면 개정안을 제시했다.

전담조직 구성·운영(안)은 단계별로 ▷1단계=제주도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상담실 및 외부전문지원단 운영 ▷2단계=도 산하 공기업 또는 주택관리단체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업무 위탁 등으로 제안됐다.

특히 2단계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의 역할은 종합계획 수립 뿐 아니라 노후시설 지원사업, 실태조사·감사, 교육, 분쟁 조정 등 컨설팅, 분쟁조정위원회 등 네트워크 구축 등이 첨가됐다.

아울러 용역진은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뿐 아니라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전면 개정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민원·분쟁 조정을 위한 조항 신설 ▷공동주택 관리 우수 단지 선정, 지원 ▷공동주택 입주자 및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 관련 단체와의 협력관계 확대 ▷관리비용 및 활성화 사업, 안전관리 지원 ▷감사계획 수립과 사후조치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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