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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집고 깨물고… 아동학대 40대 징역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9.24. 11:07:54
동거녀의 자녀를 학대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봄 서귀포시 식당에서 안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자녀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해 6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고, 오른팔을 깨문 혐의도 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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