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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살인…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기소'
제주지검 14일 공동정범으로 판단 기소
"살해 가담치 않았더라도 범행은 공모"
"개입 자체가 없었다"… 혐의 계속 부인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9.14. 16:24:19

지난달 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김모(55)씨.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교사(敎唆)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50대가 교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재판정에 선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살인과 협박 혐의로 김모(55)씨를 구속 기소햇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前) 유탁파 행동대원이었던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쯤 제주시 삼도2동 북초등학교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승용(당시 44세)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검 결과 이 변호사는 예리한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흉골을 관통해 심장을 찌른 흔적이 남아 있어 청부살인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은 김씨가 사전에 공범 A(2014년 8월 사망)씨와 이승용 변호사를 미행,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직접 살해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범행을 함께 공모했다면 같은 혐의를 적용하는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이승용 피살사건을 다룬 방송사 관계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제메시지를 3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A씨가 단독으로 범행했다", "사건 개입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송치된 직후인 지난달 23일부터 전담수사팀을 구성, 금융거래내역 계좌추적, 디지털 포렌식,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며 "다만 재판 전까지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살인의 배후에 대해서는 "1999년 8월~9월 사이 김씨에게 누군가 살인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배후설이 밝혀진다면, 김씨의 사례처럼 공소시효를 연장 또는 폐지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4년 11월 4일 자정에 만료됐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김씨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14년 3월부터 13개월 동안 해외에 체류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2015년 12월로 연장됐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2015년 7월 31일 시행된 일명 '태완이법(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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