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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택시업체 소속 택시기사들이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형식인 '전액관리제'가 의무화됐지만 제주지역에선 법적으로 폐지된 사납금제도 또는 변칙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으로 사납금 제도가 폐지됐다. 택시기사들은 회사가 정한 기준 금액(사납금)을 내는 대신 하루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전액을 당일 회사에 수납한 뒤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를 적용받게 됐다. 그러나 도내 대다수 법인택시업체가 기존 사납금제도를 여전히 시행 중이거나 일부 업체에선 변형된 형태의 전액관리제를 운영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지 않고 있다. 또 행정당국은 택시업체로부터 제도 시행 여부만 확인할 뿐 택시업계 대상 현장지도 등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도내 택시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력난·경영난을 겪으며 업체와 노동조합 양측 합의에 따라 지난 5월 제주도에 전액관리제 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도는 업계 사정을 감안해 미시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행하지 않고 유예해 왔다. 다만 당시 제주도는 국토교통부 측으로부터 제도 시행 유보 불가 지침이 내려오는 등 시행 안착을 더이상 미룰 수 없어 지난 7월부터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는 전수조사와 현장지도·점검도 벌이지 않았으며 노사 양측으로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임금협정서만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도 안착은 커녕, 바뀐 제도에도 불구하고 사납금제도의 폐해로 지적됐던 장시간 노동 등 근무환경과 열악한 처우는 그대로라는게 업계 종사자들의 주장이다. 또 일부 택시업체들이 기존 사납금 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전액관리제를 변칙으로 운영하는 등 현장에선 혼선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에 따르면 업체는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설정해 수납·납부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또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도 불가하다.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유류비 등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만 수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이러한 사례가 일부 이뤄지고 있다고 업계 종사자들은 설명했다. 도내 택시노조 등에 따르면 회사가 운송수입금 달성 기준액을 과도하게 설정한 사례,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을 어기고 4시간 10분으로 정한 사례 등 변칙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전액관리제는 정해진 시간 동안 미터기에 찍힌 금액을 그대로 입금하고 매달 최저임금 혹은 그 이상을 받는 제도"라며 "하지만 사측에서 기준액을 임의로 설정하는 등 전액관리제의 본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택시기사들도 전액관리제를 반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법인택시업체 관계자는 "모두에게 동등한 금액을 지출해야 하다 보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안업무 등으로 지도·감독을 나갈 여력이 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100%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현장점검을 통해 제도를 정착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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