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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에서 의료법상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코로나19 백신 위탁 의료기관 147곳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응급구조사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병·의원 2곳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적발된 1곳을 포함하면 총 3곳(제주시 2곳·서귀포시 1곳)의 의료기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진행된 셈이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확인된 의료기관 2곳에 대해 의료법 위반 행위로 형사 입건했다. 제주시 A의원에선 백신 접종 교육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응급 구조사 1명이 투입돼 150건의 접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귀포시 소재 B의원은 의사와 간호사 각 1명과 함께 1명의 응급 구조사가 603건의 백신 주사 행위를 했다. 현재 2곳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계약 해지 및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위탁 계약 해지에 따라 해당 병원에서 2차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던 1450명에 대해서는 각 행정시 접종센터 및 타 의료기관으로 이관해 접종을 진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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