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행정
제주 대규모 개발사업 기준 50만㎡ → 30만㎡ 강화
도, 7일 대규모 개발사업시행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1. 07.07. 18:03:09
제주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승인 기준과 절차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강화를 위해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절차, 사후관리 등 미비점을 보완해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 기준을 50만㎡에서 30만㎡이상으로 한층 강화했다.

또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도의회 보고 시기를 기존 '개발사업심의 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에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후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변경했다. 기존 절차는 개발사업심의위 심의와 경관심의, 건축심의, 교통심의 등을 거쳐 마지막 단계에서 도의회 보고 절차가 이뤄졌다. 이를 개발사업 심의 직후로 앞당겨 의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 관련 분야에 '자연·생태 분야'를 신설해 위원회 구성을 강화했다.

또 개발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조항을 신설해 유관부서 협의내용과 승인조건 등에 대한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 후 도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