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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적용될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별 거리두기 단계 및 이행기간 시행 현황을 27일 발표했다. 제주지역은 1단계를 실행하되 사적모임 인원을 6명으로 제한하는 등 타지역보다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긴장모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한 결과, 비수도권 1단계 방침을 적용하되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지역의 경우 2주 간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행기간(단계적 실행방안)을 둔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지역 기타 방역조치 강화 사항으로 ▷직계가족 8인까지 허용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 검사(2주 1회) ▷마스크 착용 의무화(코로나19 백신 접종자 포함)을 포함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정부의 방침과 제주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세부적인 지침 적용을 담아 7월부터 적용할 '제주형' 거리두기 단계를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하면서도, 2주간의 이행기간(적응 기간) 동안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면서 감염 확산 추이를 신중하게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7명 미만이면 1단계, 7명을 넘어서면 2단계가 적용된다. 지난 1주일 간 제주지역 주 평균 1일 확진자 수는 7명 미만으로, 정부 개편안을 적용하면 1단계가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에 1단계 허용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휴가철에 대거 몰려들 관광객과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중대본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더라도 방역 긴장감을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비수도권의 경우 1단계를 원칙으로 하되, 2주간의 이행기간 동안은 지역 상황에 맞춰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겠다"며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 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7월에 각종 대규모 모임이나 음주를 동반한 회식 등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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